유럽연합(EU)이 아마존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상거래 플랫폼이면서 동시에 판매사업자로 참여해 이익충돌 행위를 한다는 게 소송 이유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부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아마존이 자사 사이트에서 취득한 경쟁사 정보를 자체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활용한 것은 EU 경쟁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예비 견해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베스타게르 부위원장은 EU의 반독점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그는 이날 “아마존처럼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플랫폼들이 경쟁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아마존이 경쟁 판매업자로 참여할 때는 서드파티 판매 사업자들의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아마존은 세계 최대 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자체 판매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마존이 경쟁사의 각종 정보를 자사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미국 하원이 최근 공개한 ‘디지털 시장의 경쟁조사’ 보고서에서도 아마존의 이 같은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독일도 아마존의 부당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EU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아마존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아마존 측은 “우리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유럽기업이 15만 개가 넘는다”면서 “이들은 매년 아마존 사이트를 통해 수 백 억 유로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