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에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등 6개 회사가 지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시행에 따라 인터넷 트래픽 1% 이상인 6개 사업자를 부가통신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사업자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상 사업자 가운데 국내 영업소가 없는 구글과 페이스북은 각각 국내 대리인으로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가 대상 사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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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지난 12일 각사에 의무대상자 지정 결과를 통보했다. 이후 사업자 의견 수렴을 거쳐 2월 초에 대상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 상 규율하고 있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연내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업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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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마련된 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과 이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의 만족도를 더욱 제고하는 등 국민들의 서비스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