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서비스안정 의무·통신요금 유보신고제 10일부터 시행

시행령 세부 기준 마련 국무회의 통과

방송/통신입력 :2020/12/01 14:41    수정: 2020/12/01 14:42

콘텐츠 사업자(CP)의 서비스 안정에 대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또 통신요금 규제로 약 30년간 유지됐던 인가제가 사라지고, 반려 조건을 담은 유보신고제가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조치 적용대상, 유보신고제 반려 세부 기준, IoT 재판매 서비스 진입규제 완화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CP의 서비스 안정화에 대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는 사업법 22조의7 조항 신설에 따라 하위 법령에서 내용을 구체화 한 것이다. 예컨대 적용대상, 필요한 조치사항 등이다.

적용대상은 국민 일상생활과 경제적, 사회적 활동에 영향이 큰 국내외 사업자를 포함하고, 대상을 최소화했다. 특히 전년도 말 3개월 간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와 트래픽이 각각 100만명 이상이면서 전체 국내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를 적용대상으로 정했다.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로 단말이나 특정 통신사에 따른 차별이 없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 기술적 오류 방지 조치, 과도한 트래픽 집중 방지 조치 등이 포함됐다. 트래픽 경로를 변경할 경우 사전에 통보해 과거 페이스북의 우회접속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막는 방안도 담겼다.

아울러 이용자의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또는 ARS 시스템을 확보토록 하고, 이용자 상담을 위한 연락처 고지 등이 의무화된다.

서비스 장애나 중단이 발생하는 등 안정성 확보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는 규정도 생겼다.

유보신고제 도입에 따른 시행령 개정은 반려 세부 기준 중심이다.

유무선 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에 적용되던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모든 사업자에 이용약관 신고제를 도입하면서 이용자 이익이나 공정경쟁을 해첼 때 접수 15일 이내 반려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반려기준을 마련하면서 부당하게 요금을 인상하거나 도매대가보다 낮은 요금으로 알뜰폰을 퇴출시키는 수준을 꼽았다. 아울러 필요에 따라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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