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콘텐츠 제공사업자(CP)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첫 기준이 마련됐다.
최근 페이스북 등 서비스 지연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이 발생됐음에도 ISP(정보통신제공사업자)와 CP 간 분쟁만 있을 뿐 이를 규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일단, 정부는 일평균 이용자수와 트래픽 기준을 만족시키는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5개 사업자를 규율 대상 사업자로 정하고, 매년 기준에 따라 대상 사업자를 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오는 11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의 2심 재판을 앞두고 1심에서 지적된 입법 미비 부분이 보완된 측면이 있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경쟁정책과장은 “일각에서 국내사업자만 역차별을 받는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서 “글로벌 사업자들도 준수에 대한 의사표명을 여러 차례 했고 글로벌 사업자의 책임감이 더 크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이 법이 12월10일 시행되기 때문에 방통위와 페이스북 재판에 직접적으로 이용되진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개정안에는, 판결문에서 지적된 트래픽 경로 변경이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사전 협의토록 돼 있고, 트래픽 경로 변경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도록 한 내용 등 입법 미비가 보완됐다”고 강조했다.
소송을 앞둔 넷플릭스에 대해서도 “기존에는 계약 내용에 없어서 이행 여부를 따질 수 없었는데 개정된 법 내용에는 안정적 서비스를 사업자와 협의토록 하도록 하고 있다”며 “계약을 강제하진 않지만 이러한 조항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와 계약을 할 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한 달의 입법예고 기간, 규개위, 법제처 심사 등 3개월 동안 개정안을 보완, 수정해 법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김남철 경쟁정책과장과 일문일답 내용이다.
-트래픽을 기준으로 할 때 8개사가 대상이라고 했다. 어디어디인가. 필요한 경우 협의라는 것이 CP가 필요한 때인가. ISP인가.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를 기준으로 할 때는 50여개 사업자가 대상이고,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를 기준으로 할 때 8개사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 사업자는 5개사다.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다. 필요한 경우는 CP가 부가통신사업자자로서 용량증설, 트래픽 경로변경을 할 때 기간통신사에 협의 요청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해외 정부와 기업들이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는데.
“통상 관련해서는 연구반에 법이 통과된 직후부터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 때문에 연구반에는 산업부 자유무역협정팀의 직원도 참여했다. 주의 깊게 살펴봤다. 로펌에서 통상 문제 몇 가지를 이야기했고 서버나 주재의무, 해외사업자 규율대상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개정안에는 서버나 현지화의 의무화를 담지 않았다. 따라서 한미FTA에도 문제없다. 디지털세 관련해 프랑스에서는 자국 기업은 1개인데, 외국기업은 대다수라 통상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미국과 분쟁이 있어서 프랑스가 시행을 1년 정도 미뤘다. 우리는 특정 기업, 국가를 목표로 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다. 통산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검증을 받고 있다.”
-해외사업자의 자료 제출 등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다. 이런 경우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데.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이 글로벌 기업들의 무임승차란 얘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법에는 글로벌 사업자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사업자들은 정보통신망법을 보면 충실히 따르고 있다.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을 최소 4차례 만나서 얘기했다. 이들 사업자들이 적용 기준을 한국 가입자로 특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구반 운영 과정에서도 한국법 준수를 원칙으로 하고 글로벌 사업자라고 해서 특별한 규제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다.
국내외 사업자의 역차별 문제는 시행령을 만들 때 서비스 안정적 조치에 대한 문제인데 없던 것을 만든 것이 아니다. 사업자들은 이용자에게 서비스 안정성에 대한 노력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 요구사항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5개 사업자를 각각 만났다. 국내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ISP와 연동계획이 돼 있어서 추가적 의무는 없다. 여러 차례 말하지만 각사가 취하고 있는 것 중에 대부분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사업자도 그들 서비스가 국내에서 제공되는 한 회피하기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다.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페이스북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개정 이전과 이후, 뭐가 달라지는 건가.
“일단 이 법은 12월10일 시행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재판에 이용되진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개정안에는 트래픽 경로 변경이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사전 협의토록 돼 있다. 기존에는 트래픽 경로 변경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없었고 판결문에도 이런 지적이 있었다. 입법 미비를 보완했고 서버 연결의 원활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협의토록 했다. 또 넷플릭스 건의 경우 계약이 없어서 이행 여부를 따질 수 없었는데 계약 관련 안정적 서비스를 사업자와 협의토록 하도록 하고 있다. 계약을 강제하진 않지만 이러한 조항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와 계약을 할 때 영향을 줄 수 있다.”
-ISP들의 반응은 어떤가. 국내 CP들은 역차별에 부담을 갖고 있다.
“ISP들의 평가에 대해서는 자세히 듣지 못했다. ISP들은 적용대상 기업이 좁혀진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아쉬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 국내 CP들은 자신들만 피해를 입는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네 차례의 대면, 두 차례의 서면 검토가 있었다.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다. 역차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고 5개 사업자를 4차례 이상 만나서 의견 조율을 했다. 국내 사업자들은 이미 상당한 조치를 하고 있고 규정한 대다수를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내 사업자들이 대상 사업자를 정하는 기준에 대해 보다 많은 사업자들이 적용받게 해달라는 요구를 했다. 거대사업자만 적용되는 것보다 폭넓은 서비스 사업자를 규율하자는 의견이었고 이를 고려하면 역차별 이슈는 아니라고 본다. 아직 입법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더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법 개정으로 이통사들에게 지불하는 CP의 지불 금액에 변동이 있나. 디즈니플러스가 국내에 진출하면 대상이 되는 건가.
“디즈니 문제는 적용대상 기업을 이용자수, 트래픽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향후 적용 대상 사업자가 될 수 있지만 초기에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니다. 다만, 규율 대상이 대형 CP로 제한돼 있지만 모든 CP가 ISP와 협의를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가이드로 지켜질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 CP의 서비스 안정성이 조건이기 때문에 망 비용은 규율돼 있지 않다. 변동은 없을 것 같다. 이 법 때문에 CP에 비용발생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위반한 사업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해외 사업자의 경우 이를 담보할 수 있나.
“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과태료는 2천만원이다. 글로벌 사업자는 대리인을 지정토록 하게 돼 있다. 대리인 통해 시정명령이 나가게 된다. 시정조치와 벌칙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 글로벌 사업자를 포함해 조치를 취할 때 행위를 해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안정적 서비스에 필요한 회선, 용량을 증설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조치가 될 것이다. 과태료가 2천만원이기는 하지만 막대한 가입자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개정안이 논의될 때 글로벌 사업자들이 국내 사업자에 비해 협의요청이 들어온 게 최소 2배 이상이다. 법 때문에 한국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지 고민을 했고 참여도 많이 했다. 글로벌 사업자들의 책임감이 더 크다고 본다.”
-싸이월드처럼 사업이 중단됐을 때 이용자가 데이터의 생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서비스 재개 요구를 할 수 있나.
“싸이월드는 일평균 이용자수와 트래픽 기준에서 규율 대상이 아니다. 위임입법 기준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자를 규율할 수 없다. 초기에는 대형 사업자 위주로 규율을 하고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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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반에서 트래픽 기준을 1%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트래픽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해보면, 1~2% 넘는 기업이 몇 개 안 된다. 구글이 23.5%정도이고 나머지는 한자리 수다. 5%로 제한하면 적용대상이 2개사다. ISP가 제안한 0.35% 규모로 하면 CDN 등을 포함해 16개사다. 0.5%부터 1~3%까지 고민했는데 그래도 일정한 법률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자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한 수를 고려했다. 3%로 할 경우 3개, 5%는 2개사다. 일평균 트래픽 양이 1%라고 하더라도 175Gbps인데 이 정도 양은 1.7페타바이트로 3만5천명 가입자가 동시에 HD급 영상을 24시간 끊임없이 보는 정도의 양이다. 때문에 1%로 규율한 것이다.”
-규율 대상 사업자의 확대 절차나 시기는
“현재는 5개로 했지만 법이 시행될 때 당시 사업자 규모가 5개 될지는 측정을 해봐야 한다. 그리고 매년 적용 대상 기업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변동이 될 것이다. 매년 대상 사업자를 공표,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