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이를 알리고 손해배상에 관한 이용자 고지 의무도 강화해야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부가통신사의 경우 이용자 고지 의무 기준 시간을 현행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구글의 서비스 중단 사례에 따라 이용자 불편이 큰 점을 고려한 조치다. KT 아현국사 화재로 관련법을 개정했지만 추가적으로 코로나19 등 비대면 사회 진입이 가속화되는 점도 고려됐다.
특히 이용자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가통신역무 제공 중단 시 이용자 고지의무 기준시간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법안은 이미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발의한 상황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부가통신역무 제공이 4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이용자에게 역무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원인, 대응조치 현황, 상담접수 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없이 제공되는 부가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는 고지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자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국내 이용자를 고려해 역무제공 중단사실과 손해배상 기준 등을 고지하는 방법도 반드시 한국어로 조치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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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손해배상 청구 처리기한을 법령에 명시하는 등 손해배상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통신서비스 중단 시 손해배상 강화 등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해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비대면이 일상화된 시대에 통신서비스는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면서 “이용자 보호가 더욱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된 만큼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