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4일 발생한 구글 서비스 장애와 관련한 조치 사항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이른바 콘텐츠사업자에 서비스 안정 책임을 묻는 넷플릭스법의 첫 적용대상이 된 셈이다.
개정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8 제3항에 따르면,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의 일시 중단 또는 전송 속도의 일시 저하 등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실과 관련 사항에 대해 이용자에게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연락처를 고지해야 한다.
지난 14일 유튜브를 비롯해, G메일, 구글플레이, 구글 클라우드, 구글독스, 구글맵 등이 서비스 장애를 일으켰다.
구글은 장애 발생 이후 공식 트위터를 통해 장애 사실을 알리면서, 내부 저장 용량 문제로 약 45분 동안 인증시스템 중단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따라 구글의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원인 파악을 위해 조치 사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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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용자에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을 한국어로 공지토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또한 서비스 장애의 사실관계가 파악된 이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필요 조치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