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법안에 대한 재계 단체들의 우려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경제계는 지난해 12월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에 이어 산업재해 사망 사고 발생 시 기업가를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통과되면서 최소한의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1일 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단체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담회를 갖고 최근 통과한 규제 법안들에 대한 보완입법을 강하게 호소했다.
이 자리에는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전주혜 법사위원님 등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신축년 새해가 밝았지만 저를 비롯한 경제인들은 많은 걱정과 두려움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각종 규제 법안들마저 무더기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어떻게 헤쳐나갈지 암담한 지경"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법안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입법을 호소했다.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선임에 관한 규정과 관련 기업들이 법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 1년 유예를 요청했다. 상장 회사에 대한 소수주주권 행사 시에는 최소한 6개월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상장회사 특례규정 적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는 내부거래규제 대상에서 특수관계인 간접지분 기업을 제외하는 것을 요청, "내부거래 규제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원천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조합법과 관련해서는 "노조의 요구사항만을 반영하고 기업의 어려움은 반영되지 못했다. 노사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한다"며 보완입법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폐지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 ▲전면적인 사업장 점거 금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급여지급을 요구하거나 이를 관철할 목적의 쟁의행위 금지 등 의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하한을 없애고 상한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며 "경영책임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경우와 같이 의무위반에 대한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는 규정 또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끝으로 "경제·고용위기를 극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활력을 제고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사안을 중심으로 활발한 입법논의를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조문에 문제가 많고 위헌적 요소가 있어 그대로 통과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고 법안 심리에 들어가서 많이 수정하고 삭제했다"며 "최악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게 이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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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완 입법 계획에 대해서는 "당장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재계에서 현장의 문제를 알려주면 살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