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디지털 대전환과 미디어 경쟁의 심화 상황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향후 3년 동안 집중 추진할 정책 방향이 마련됐다.
방송통신 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미디어에 대한 신뢰를 높이며 디지털 포용사회를 구축하는게 주요 골자다.
방통위는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에 따른 5기 위원회의 정책방향 3대 목표와 12대 과제를 6일 발표했다.
5기 방통위의 정책방향은 전문가 의견 수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상임위원 간 논의 등을 거쳐 확정됐다.
■ 방송 규제 전면적 개편
방송의 재원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광고규제를 손본다. 우선 수신료 산정과 투명성을 높여 수신료 제도를 개선한다. 동시에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를 개선해 중소방송사 재원지원 방식을 합리화한다. 미디어렙 판매영역은 인터넷과 모바일 영역으로 확대한다.
특히 미디어 시장의 급격한 환경변화에도 수십년 간 큰 변화없이 지속된 복잡하고 형식적인 기존 방송 광고 규제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면 전환한다.
방송매체별 규제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한다. 중간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 협찬고지 등 방송매체 사이의 광고협찬에 관한 규제 차이를 해소키로 했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 투자 활성화를 위해 방송 소유겸영 규제도 완화한다. 지역방송사, 중소방송사의 상호겸영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방송 콘텐츠 제작과 OTT 사업자의 제작·해외진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적극 지원한다.
이밖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도 추가로 발굴한다.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까지 포함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을 법제화키로 한 점도 눈길을 끈다. 범사회적 미디어 개혁기구가 설립되면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 재난방송 공공서비스 확대
미디어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방송의 공공서비스 확대를 첫번째 정책과제로 꼽았다. 방송의 공적책임을 새롭게 정립하고 공영방송의 재허가 제도를 ‘공적책무 협약’으로 대체한다.
KBS와 EBS의 다채널방송(MMS)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EBS에는 비대면 교육이 증가하면서 실감형 교육 콘텐츠 제작을 지원키로 했다.
방통위의 재난방송 콘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방송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한다. 또 재난방송 채널을 OTT와 소셜미디어 등으로 확대한다.
■ 허위조작정보 성범죄물 대응 강화
코로나19 상황에서 특히 문제가 됐던 허위조작정보를 걸러내기 위해 팩트체크를 활성화한다. 팩트체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도록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을 고도화 한다.
재난상황에서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대응 매뉴얼을 마련한다.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유통방지 조치 불이행은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필터링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 DB를 제공하는 등 불법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임시조치제도와 사이버 명예훼손제도를 개선하고, 디지털 역기능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 방송통신 이용자 불편 해소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결합판매 자율규제를 지원한다.
차별적인 망 이용계약을 금지하도록 법제를 개선하고 해외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통해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한다.
유료방송사업자에 현장조사권도 도입한다.
자주 제기되는 민원에 대한 현장 검증 강화, 분쟁조정 신청절차와 피해구제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등 통신 분쟁조정의 실효성과 편리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각 기관별로 방송통신 민원이 나뉘는 점에 따라 방통위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기관별 대표전화를 통일해 전화상담 원스톱 민원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OTT의 이용자보호업무 평가도 실시키로 했다.
■ 디지털 포용 정책 강화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강화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시청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가칭 시청각장애인 미디어접근권보장 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시청각장애인 저소득층과 중증장애인 대상 맞춤형 TV 보급은 전체 시청각장애인 대상으로 확대한다.
현재 10곳에 구축된 시청자미디어센터는 17개 광역시와 도 단위에 모두 구축해 미디어 교육을 강화한다.
AI 시대에 따라 이용자 중심 지능정보사회 원칙을 바탕으로 AI 알고리즘의 추천서비스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기본 원칙도 마련한다.
앱마켓, 전자상거래, 소셜미디어, 라이브커머스 등 새롭게 등장한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보호방안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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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사업은 진입은 완화하면서 이용자 권익보호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합리화한다. 또 온라인 비대면 활동에서 안전한 본인확인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기술적 조치 등에 관한 관리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방송통신 미디어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위안과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낡은 규제 틀을 깨고 방송통신 미디어 분야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