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 도서산간 추가배송비 알려야

공정위, …새해 달라지는 공정위 제도 발표

유통입력 :2021/01/02 10:46

새해부터는 온라인쇼핑 시 도서산간 지역 추가배송비를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알려야 한다.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도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여행·항공·숙박 계약을 위약금 없이 해제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부터 달라지는 공정위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위는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쇼핑을 할 때 상품 대금 결제 전에 도서산간 지역 추가배송비 발생 여부를 알 수 있게 미리 알리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 모바일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해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프티콘 등 신유형 상품권 유효기간을 ‘3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연장했다. 또 신유형 상품권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일 전에 세 차례 이상 만료 예정 사실, 연장 가능 여부 등을 알려야 하는 등 소비자 권리를 강화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개정돼 국내 여행·항공·숙박 소비자는 거리두기 3단계 조치,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내려지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재난사태 선포, 거리두기 2~2.5단계 조치 때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을 50% 감경받을 수 있다.

현재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기업이 위법 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20% 감경해주고 있는데 감경률을 최대 30%까지 높여 자율적 피해구제가 활발하게 이뤄지게 했다.

자동차 정비, 세탁서비스, 편의점 분야 표준가맹 계약서를 제·개정해 영업 부진에 따른 계약해지 부담을 완화하는 등 가맹점주 권익을 향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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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에 온라인쇼핑몰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심사기준 등을 심사지침에 명시해 시장에 예측 가능성을 주고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을 마련한다.

또 가맹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가맹본부·가맹점주가 가맹거래 전반에 대한 전문상담과 고충 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