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공정위는 앞으로 시장 구석구석에 공정경제가 확산하도록 상습 위반 업종 감시를 지속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 추진을 통해 디지털 생태계에서도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감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기술탈취행위 제재 등 혁신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적극 시정해 왔고 국민 생활 밀접 분야 담합행위를 엄단하는 등 민생 분야 경쟁을 촉진해 시장이 활력을 갖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신산업·성장산업에서 경쟁이 촉진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CVC) 제한적 보유방안 입법화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어 “국민 생활 가까이 숨어있는 독과점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하도급법 적용이 면제되는 소규모 사업자 규모를 상향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이 완화되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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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장은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관련 법적 책임을 재정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자율준수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자율적인 법규준수 문화가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법 집행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효율적인 업무수행의 기본적 토대가 되는 공정거래 데이터 포털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외부전문가와의 협업체계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