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근간인 전자산업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상생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까지 그 온기가 충분히 전달돼야 합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삼성그룹 3개사(전자·전기·디스플레이), 1·2·3차 협력사가 개최한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과 중소 협력사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자율적인 상생협력을 위한 약속으로, 협약 이행 우수 기업은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날 체결·선포된 삼성과 1차사 간 협약서에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생산·단종 계획 등 ‛주요정보 사전알림시스템' 운영 ▲상생펀드를 통한 협력사 자금지원 ▲공동기술개발·특허출원 지원 등 원·수급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도출된 지원 사항들이 다양하게 담겨 있다.
또 삼성과 1차사 외 1-2차사, 2-3차사 간 협약도 체결됐다. 해당 협약서에는 ▲마감일 후 30일 이내 현금 지급 노력 ▲대기업의 상생협력 자금, 기술개발 및 인력지원 등 혜택의 하위 협력사와의 공유 등 중소사업자 수준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이 주로 담겼다.
조 위원장은 삼성 그룹과 하위 협력사들은 2011년부터 일찍이 공정거래협약 제도에 적극 참여해오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삼성전자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게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비율이 90%에 이르고 지급기일도 법정기한의 3분의 1 수준인 24일 이내라는 점 등 협약 제도를 통한 상생의 낙수 효과에 주목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 해 일본의 핵심 전자 소재부품 수출 규제에 이어 올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전자산업은 전례없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공정경제가 뒷받침돼야만 비로소 시장의 성과가 기업과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강화, 피해기업 권리구제의 실효성 확보 등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사업자들도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 등 공정한 시장생태계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덧붙였다.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과 1·2·3차 협력사 간 협약식을 계기로 대기업과 중소협력사가 더불어 성장하는 하나의 운명공동체로서 한 차원 높은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는 전자업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도 청취했다.
조 위원장은 “기업 애로사항이 신속히 해결되고 건의내용은 향후 공정위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대기업 및 1·2·3차 협력사 간 자발적 상생협력 노력과 정부의 지원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전자강국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협약식은 대기업과 직접 거래하는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가 모두 함께 하는 첫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이다.
이번 협약식 참여 업계 종사자들은 전자산업의 경우 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과 완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 간 협력이 5G·AI·로봇 등 미래 신사업 기술개발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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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대기업 및 하위 협력사 간 공동기술개발·특허출원 지원 등 다양한 기술지원활동을 이번 공정거래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시켜 전자업종의 특성에 맞는 상생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자업종에서 삼성그룹 및 1·2·3차 협력사 간 적극적 상생협력 노력이 빛을 발해, 동 업종 전반 및 타 업종에까지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