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위원장 "공정경제 3법은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 위한 것”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 구현 위한 제도 기반 마련”

디지털경제입력 :2020/12/16 16:51    수정: 2020/12/16 17:04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공정경제 3법은 우리 경제 각 분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 관련 합동 브리핑에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 지배구조 구축과 기업집단의 건전·투명성 강화는 공정한 시장 여건 조성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개별 기업단위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상법) ▲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및 편법적 지배력 확대가 차단되며(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이 제고(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3법 동시 통과로 인한 유기적 연계와 상호보완을 통해 법 시행 효과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의 사익편취 규율대상 확대와 상법의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통해 자회사를 통한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행정제재와 더불어 모회사 주주들에 의한 사후 감시가 가능해져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이 실효성 있게 억제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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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3법' 관련 합동브리핑을 했다. 왼쪽부터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 이용구법 무부 차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또 공정거래법의 공익법인·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제도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상법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가 도입돼 기업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억제하고 지배주주의 전횡을 방지하면서 소수 주주 권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법 위반 억지력을 제고하고 불공정행위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들도 입법화됐고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합리적으로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