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 등 유효기간 1년 이상 명시해야

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환불사항·유효기간 알려야

인터넷입력 :2020/12/14 14:37

앞으로 모바일 상품권이나 기프티콘 등 신유형 상품권은 종류와 상관없이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또 신유형 상품권 유효기간을 만료시점 30일 이전에 유효기간 경과 후 환급 규정과 함께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1년 이상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고 품질유지에 어려움이 없는 물품이나 용역인 경우에도 짧은 유효기간으로 인해 이를 별도로 연장하거나 경과로 인한 환급액 손실을 겪어야 했다”며 “유효기간을 금액형과 같이 1년 이상으로 설정함으로써 소비자 사용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1년 이상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고 품질유지에 어려움이 없는 상품은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하고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3개월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게 했다. 예외는 가공하거나 건조되지 않은 농·임·수산·축산물로 장기간 보관하는 경우 부패나 변질 등으로 본래 품질을 유지하기 곤란한 물품을 대상으로 한 상품권과 기간을 정해 일시적으로 생산·제공·판매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권이다.

신유형 상품권 유효기간 도래 관련 통지의무도 강화했다. 통지 시점을 현행 유효기간 도래 7일 전에서 유효기간 도래 30일 전으로 앞당기고 통지내용에 유효기간 경과 후 환급 규정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물품이 없는 경우 구매액을 반환받을 수 있음을 몰라 다른 금액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추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잔액을 반환받지 못해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을 예방하기 위해 물품·용역 제공형 상품권의 환급 규정을 상품권 발생 시 표시사항의 하나로 추가하게 했다.

KT엠하우스가 KT통합상품권을 출시했다고 밝혔다,(사진=KT엠하우스)

표준약관에 규정된 문구로 인해 표준약관 적용대상이 아닌 것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적용 범위도 명확하게 했다.

공정위는 무상제공 관련 신유형 상품권 관련해서는 표준약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무상제공 상품권을 규정하면서 그 예로 ‘프로모션 상품’ ‘이벤트 행사’를 들어 마치 유상 판매한 프로모션·이벤트 관련 상품권까지 적용 배제되는 것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오인 우려 있는 문구를 삭제했다.

예매권 역시 표준약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상품권의 매매를 증명하는 증거증권을 규정하면서 그 예로 ‘영화예매권’ ‘공연예매권’을 들어 마치 상품권인 예매권까지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던 것을 명확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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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형 상품권 사용과 관련,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표준약관 적용대상 여부에 관한 혼란이 해소되고 상품권 유효기간, 환불사항 표시의무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상품권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