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판매가 9천만원이 넘는 전기차는 정부의 구매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환경부는 30일자로 2021년 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안(행정예고)을 발표했다.
내년 정부가 지급 가능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최대 금액은 700만원이다. 올해보다 100만원 낮아진 금액이다. 여기에 지자체별 보조금이 더해지면 합쳐서 평균 약 1천만원 정도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가세 제외 6천만원 미만 가격 전기차, 보조금 전액 혜택
환경부 지침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바로 승용 전기차 보조금액이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에서 차량가격이 6천만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전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약 6천만원 초과~9천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에는 보조금의 5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9천만원이 넘으면 아예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환경부가 정한 보조금 지급 가능 차량가격은 부가세를 제외한 기준이다.
6천만원대 초반 전기차의 경우, 부가세를 제외하면 5천만원대 후반으로 책정되는데 이는 보조금 전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로 분류된다.
내년 전기차의 보조금은 연비보조금, 주행거리보조금, 이행보조금, 에너지효율보조금을 더한 다음 가격계수를 곱한 기준으로 책정된다.
연비보조금은 기본 420만원에 연비계수를 곱한 가격으로 산정되고, 주행거리보조금은 기본 280만원에 주행거리계수를 곱한 가격으로 산정된다. 이행보조금은 저공해차보급목표제 대상 기업에 대해 최소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차등 산정된다.
내년에 어떤 전기차 보조금 못 받나?
그렇다면 어떤 전기차가 내년에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까?
우선 기본 판매가 1억원이 넘는 테슬라 모델 S 전 트림은 내년부터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전기차로 분류된다. 테슬라 모델 X는 국내 출시 초기부터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전기차로 분류됐다.
벤츠 EQC, 아우디 E-트론, 재규어 I-페이스 등은 올해가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해가 된다. 차량 가격이 9천만원이 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조금 혜택 명단에 제외된다.
내년 국내 시장에 출시될 모델 Y의 보조금 혜택은 아직 결론 나지 않았다. 국내 판매가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부가세 제외 5천만원대 전기차, 옵션 추가해도 보조금 전액 혜택
환경부 관계자는 “부가세 제외 5천만원 가격 전기차량이 옵션을 추가해 6천만원이 넘어도 보조금 전액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가 정한 내년 전기차 보조금 산정 기준은 소비자의 옵션 선택이나, 제조사 및 딜러의 자체 할인 프로모션과 전혀 상관없다.
만약 6천만원대 전기차가 할인 프로모션 이후 5천만원대로 낮아져도 보조금 50% 혜택만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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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계자는 “제조사가 보조금 전액 혜택을 받는 전기차를 만드려면 자체적으로 공장도가를 낮출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내년 1월 19일까지 새로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이후, 해당 지침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업계 간담회를 통해 정해진 지침이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