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이재용에 징역 9년 구형

박상진·최지성·장충기에 징역 7년, 황성수에 징역 5년 구형

디지털경제입력 :2020/12/30 16:10    수정: 2020/12/30 16:57

'국정농단 사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법원의 최종 선고는 이르면 내년 1월 중 내려질 전망이다.

30일 특검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가 이날 오후 2시5분부터 진행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이 부회장에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는 징역 7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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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뉴시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2018년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부 금액을 유죄로 봐야 한다고 보고 지난해 8월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