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변론이 오늘(30일) 종결된다. 재판부는 이르면 내년 1월 이 부회장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릴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30일 오후 2시5분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결심 공판에는 검찰이 구형, 변호인 측이 최후 변론을 하고 피고인 이재용 부회장이 최후진술을 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의 법정 진술은 2017년 12월 항소심 결심 공판 이후 3년 만이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제도 평가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감안해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2017년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2018년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1심에서 인정된 89억원의 뇌물 공여 혐의액이 2심에서 36억원으로 감액되면서 형량이 줄어든 것이다. 재판부는 나머지 50억원은 '수동적 뇌물'로 간주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딸에게 제공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과 마필 구매비 34억원 등을 뇌물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액은 기존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 감경요소를 인정받지 못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해 최종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삼성 준법감시체제 구축과 더불어 코로나19 사태 속 사회공헌 활동, 고용 약속 이행과 반도체 투자 등 그룹 총수 역할 등 다방면의 활동을 진행해 왔다.
지난 5월 이 부회장은 준법위 권고에 따라 경영권 승계·노동·시민사회 소통 등 3대 의제에 대해 대국민 입장을 공표했다. 10월에는 현장 경영에 앞서 준법위 위원들을 만나 준법 경영 의지를 다지는 등 재판부 주문에 따른 분주한 행보를 이어왔다.
삼성 준법감시제도는 지난해 말 재판부가 이 부회장 측에 기업의 위법 방지 방안을 요청한 데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실효성에 대한 평가가 피고인의 양형에 일부 참작될 전망이다. 특검과 변호인 양측은 최근 공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를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왔다.
앞서 특검은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여부를 양형 감경 사유를 삼겠다는 데 반발해 법원에 기피 신청을 냈다. 지난 4월 특검이 2월에 낸 기피 신청은 기각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항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최종 기각했다.
관련기사
-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이번주 최후 변론…내년 1월 중 선고2020.12.28
- 이재용에게 사과나무를 심게 하자2020.12.30
- 삼성전자, 협성회 출범 40년…이재용의 '동행' 지속2020.12.27
- 이재용이 키운 'SW아카데미' 청년 1천여명 취업 성공2020.12.23
재판부의 최종 선고는 내년 1월이나 2월쯤 이뤄질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통상 결심공판에서 선고까지는 한 달 가량 소요된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이 사건에서 위법행위가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며 "특검과 변호인은 그동안 주장과 근거, 재판부의 성명에 대해 준비해 최종 변론을 준비해달라. 어떤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최종 변론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