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진흥협회 "유료방송 프로그램 선계약-후공급 원칙 마련해야”

정필모 의원 발의한 선공급-후계약 금지법 환영 성명

방송/통신입력 :2020/12/23 16:08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가 유료방송 채널 시장에서 ‘선공급 후계약’을 금지하는 법안의 발의를 환영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PP진흥협회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유료방송사업자와 PP가 대등한 협력 관계를 맺고 콘텐츠 투자를 위해 손을 맞잡을 때 시장 생태계는 선순환 발전할 수 있다”며 “선계약 후공급 의무화 법안이 왜곡된 시장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방송법과 IPTV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프로그램 공급계약 체결을 직전년도 계약 만료일 이전에 완료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즉, 프로그램 공급 계약 이전에 채널을 공급한 뒤 계약 행위를 법상 금지행위로 삼은 것이다.

PP진흥협회는 “선공급 후계약은 프로그램사용료 수익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격적인 콘텐츠 제작, 수급 투자에 나서기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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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콘텐츠 투자 위축은 PP 콘텐츠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엔 유료방송 시장 생태계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마련해 유료방송 산업 내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