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를 포함한 방송 서비스에서 상업용 음반 이용의 정산을 두고 권리자 보호와 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위해 저작권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이목을 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협의회는 OTT 활용 증가에 따른 저작권법 손질을 국회에 건의하는 입법을 제안한다고 2일 밝혔다.
PP협의회가 제안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음악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 대한 ‘전송보상청구권 도입’이 주요 골자다. 현행 법안에서는 방송사업자의 음원 사용 보상행위를 ‘방송’ 개념에 머무르고 있지만 ‘방송’ 외에 ‘전송’하는 경우에도 필요하다는 뜻이다.
현재 방송제작에서 가수 등 실연자들과 음반사에 지급하는 저작권료는 프로그램 당 사용내역이 매우 많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단체에 방송보상금으로 일괄 정산하는 방식으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프로그램 당 사용내역은 적게는 30-40개 많게는 300~400개의 권리 관계를 처리해야 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이를 OTT VOD로 유통하게 될 경우 방송이 아닌 전송에 해당돼 관련 저작권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곡별로 전송권을 허락받는 방식으로 권리처리를 해야 한다.
특히 전송권은 방송의 보상금과 달리 사용 전 허락을 받아야하는 배타적 권리라는 측면에서 시간이 돈인 유통현장에서는 매우 큰 장애 요인으로 지목돼 왔었다.
즉, 최근 OTT VOD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일일이 전송권을 허락받는 방식은 방송 후 한 시간 이내 유통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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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1986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방송보상금 제도를 도입한 것처럼 이용자의 사용행태와 제작 유통자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OTT VOD 와 같은 전송에도 보상금제도 적용을 위한 빠른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남태영 PP협의회장은 “현재 OTT 사업자는 음반제작자와 음악실연자들과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계약도 하지 못한 채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은 상태가 장기화 되면 저작권 산업과 방송산업 모두가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저작권 위반에 대한 소송이 줄을 잇게 되거나 유통에 소극적이 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