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브·티빙·왓챠·카카오페이지·롯데컬처웍스 등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로 구성된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가 저작권료를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향해 조속히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26일 공식 성명서를 통해 뚜렷한 사유 없이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OTT 음대협은 “음저협은 지난 7월 현행 규정보다 2~4배 이상의 저작권료를 받고자 징수 규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고 최근에는 롯데컬처웍스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형사고소까지 제기했다”며 “이는 협상 대신 정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OTT 업체들 상대로는 소송압박 등 무력행사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측의 갈등은 OTT 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포함된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 산정을 두고 불거졌다. 음저협이 OTT 업체들에 현행 징수 규정에 비해 4배 이상 많은 저작권료를 요구했고,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OTT 업체들이 협상을 촉구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OTT음대협은 음저협의 저작권료 인상 요구가 현행 규정에 없는 무리한 요구라고 일축하며, 협상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저작권료를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해왔다. 그러나 음저협은 세 차례에 걸친 OTT 음대협의 협상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OTT음대협은 음저협이 실체 없는 주장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공동협상에 임해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준을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저협이 협상에 응할 수 있도록 주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입해 중재해야 한다 주장도 덧붙였다.
관련기사
- “저작권료 4~5배 인상”… OTT업계 "다 죽는다" 아우성2020.06.11
- "국내 OTT 경쟁력 강화가 우선…해외 진출 적극 추진해야”2020.09.22
- OTT 경쟁력 주제 온라인 세미나 열린다2020.09.21
- OTT 사업자, 특수 부가통신사로 분류된다2020.08.31
OTT 음대협은 “OTT 사업자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수준의 협상을 통해 음악저작권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만큼, 음저협은 공동협상에 임해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준을 합의해 가야 할 것”이라며 “권리자와 이용자가 상호 존중을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음저협의 징수 규정 개정안이 문체부 음악산업발전위원회와 저작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이는 입장차가 첨예하고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정부가 철저히 공정성을 견지해 권리자와 이용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제대로 된 협상 과정도 없이 형사고소에 나선 음저협과 OTT 업계 분쟁에 대해 주무 부처로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