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협회, 특금법 상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 지원

컴퓨팅입력 :2020/12/22 15:35    수정: 2020/12/22 15:47

한국블록체인협회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회원사들에게 사례를 접수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협회는 사례를 종합해 익명으로 당국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12월말 배포 예정인 ‘특금법 시행령 매뉴얼’이 업계 판단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자료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고, 회원사의 상황과 개별 업태 특성에 따른 혼선 방지 및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블록체인협회가 특금법 상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을 지원한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 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영업 범위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가상자산 이전행위 ▲보관‧관리 ▲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및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행위의 중개‧알선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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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 관련 입법예고 보도자료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 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등을 주요 가상자산사업자의 예시로 들었다.

협회 관계자는“이번 사례 종합이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회원사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