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소유건물 임대료 면제해드립니다"

신한·하나·BNK·JB금융 소유 건물 '착한 임대인 운동' 시행

금융입력 :2020/12/20 08:54    수정: 2020/12/20 08:55

국내 금융지주가 소유한 건물의 임대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방침이다.

20일 하나금융지주는 하나은행을 비롯한 그룹 관계사가 소유한 건물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면제 및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일 경우 2021년 1월부터 6개월 간 월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준다. 중소기업에게는 6개월 간 월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업종별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하나금융지주 측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매출 급감과 고정적인 월세 부담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나금융지주는 또 인천 청라 소재 그룹 연수원인 '하나글로벌캠퍼스' 내 원룸 형태 총 216실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기로 했다.

은행이 건물주인 임차인들에 한해 임대료 인하나 면제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도 은행 소유 건물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하겠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사업장 운영이 중단된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업종 임차인을 대상으로 월 임대료를 3개월 간 면제 ▲소상공인의 경워 월 임대료의 30% (최대 월 100만원)를 3개월 간 인하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3개월 후에도 지속되는 경우에는 인하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에는 독서실, PC방 등 확대되는 집합금지업종에도 임대료를 면제하고 그 밖의 소상공인 임차인은 월 임대료의 최대 50%를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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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지주는 지난 3월부터 시행해 온 지역 영세기업, 소상공인 등 120여개 업체 대상으로 임대료 50% 감면을 12월까지 연장 중이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자사가 보유한 건물의 임대료를 올해 12월까지 30% 인하한다고 밝혔다. 전북은행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간 동참하며 15개 업체의 임대료 30%를 감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