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출연 아동청소년 인권보호 가이드라인 내년 1월 시행

방통위,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방송 표준제작 가이드라인 마련

방송/통신입력 :2020/12/18 14:58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제작 환경에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 내년 1월18일부터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출연 아동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을 접수했다.

최근 방송제작 과정에서 아동 청소년이 휴게시간 없이 장시간 촬영하거나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장면 등에 여과 없이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방송사, 관련 협회, 관계부처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아동 청소년 권익보호 관계자 회의를 진행했다. 이후 올해 정책연구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방통위는 방송제작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방송제작 과정에서 아동 청소년의 건강권, 학습권, 휴식권 등 인권보호와 성관련 보호, 신체접촉과 언어표현 등에 초점을 맞춰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또한 가이드라인을 실제 방송제작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체크리스트’를 별도로 제공키로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아동 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기획의도, 촬영형식 등을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등 ‘제작을 위한 사전조치’ ▲아동 청소년의 제작 촬영시간, 학습권 등의 인권 보호 및 성관련 보호, 신체접촉 및 언어표현 등의 ‘제작과정과 후속조치’ ▲사이버 괴롭힘, 사생활 보호 등의 ‘안전과 보호’ 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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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위원장은 “아동과 청소년 보호는 사회 공동의 책무이며 방송제작 현장에서도 최우선의 가치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그 첫걸음으로 현장에서 적극 활용돼 아동 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