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평가 기준에 ‘양성평등’ 포함된다

방송사 여성 간부직 비율, 평가 항목 도입해 양성평등 촉직

방송/통신입력 :2020/12/16 16:13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 기준에 방송사의 여성 간부직 고용 비율이 새롭게 도입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주무부처가 방송 분야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방통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전과 같이 방송사의 여성 고용평가 항목과 배점은 유지한다. 관련 배점은 10점이다. 이를 여성고용 비율 7점, 여성 간부직 고용 비율 3점으로 나눠서 평가하는 식이다.

일반 여성 직원 외에 간부직 여성 직원도 방송평가 잣대로 삼아 양성평등을 꾀한다는 설명이다.

김창룡 상임위원은 “3점의 점수가 미미해 보일 수 있지만 평가 도입 초기에 연착륙을 위해 내년에 첫 시도를 하고 잘 살펴 내년 방송평가에서 연구할 점과 개선할 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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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관련 평가 항목과 함께 홈쇼핑 민원 피해 구제 관련 항목도 일부 변경된다.

한국소비자원 민원 평가 항목의 피해구제 조치 ‘건수’를 피해구제 ‘비율’로 바꿔 방송사업자 스스로 홈쇼핑 관련 민원을 해결하는데 보다 노력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