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플랫폼법, 혁신 저해 없을 것…해외 기업도 적용"

유통입력 :2020/12/10 17:26    수정: 2020/12/13 15:58

특별취재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예고를 끝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해 "기업들의 혁신을 저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떠한 의견이든 경청하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은 10일 지디넷코리아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후원하는 '대한민국 4차산업혁명 페스티벌 2021'에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 디지털 생태계에서 공정거래 상생협력 기반 마련'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해당 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송상민 국장은 "온라인 플랫폼이 어느정도 이용자를 확보하고 규모를 갖추게 되면 쏠림 현상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이 시장을 혼자서 독차지 하는 승자 독식 구조가 될 수 있고, 이런 현상이 굳어지면 다른 사업자가 진출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플랫 경쟁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공정위에서는 시장경제나 소비자, 입점업체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환경에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플랫폼이 독과점화 되면, 여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고, 해당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 불공정 행위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생길 수 있다.

송 국장은 "디지털공정경제 정책의 첫 번째 청사진으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입법예고 한 것"이라며 "기존의 공정거래법이나 대규모유통법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플랫폼과 입점 업체 사이에 온라인 갑을 문제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 법은 오픈마켓이나 배달앱, 앱마켓, 숙박앱, 승차중개앱, 가격비교사이트,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제공서비스, 검색광고 서비스 등에 적용된다.

다만 매출액과 수수료 등 규모요건을 뒀다. 또한 국내 입점업체와 국내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의 소재지나 설립 시 준거법률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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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국장은 "거래 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해 분쟁이 사전에 예방되도록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하고, 주요 항목은 계약서에 명시해 입점업체의 피해를 줄이려고 한다"며 "과징금 제재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당사자들을 위해 좋은 제도를 만들어주자는 접근법이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 예고 기간은 끝났지만, 법을 더 다듬어서 실효성있고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만들겠다"며 "계속 소통하고 의견 듣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