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 감독법, 국회 통과…삼성·한화 등 규제 강화

삼성생명 등 대표회사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정책 수립해야

금융입력 :2020/12/09 18:54

앞으로 삼성, 한화, 현대자동차와 같은 복합금융그룹도 금융지주처럼 재무건전성 등에 대한 감독을 받는다.

9일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금융그룹 감독'이란 이름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명칭이 '금융그룹'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변경됐다.

해당 법안은 자산 규모와 영위 업종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이 대상인데, 삼성과 현대자동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곳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각 금융그룹은 삼성생명과 현대캐피탈, 한화생명, 미래에셋대우, 교보생명, DB손해보험 등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수준의 자기자본도 갖춰야 한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금융기업집단의 자본 적정성 평가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면 자본 확충 등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관련기사

해당 법안은 지주사가 아닌 금융그룹의 경우 그간 금융규제의 사각지대로 있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ASP)을 통해 비지주 금융그룹 감독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으며, 현재 미국과 유럽, 호주, 일본 등에서도 금융그룹 감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