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법적 관리감독 근거가 마련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9월 중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먼저 제정안엔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가운데 금융지주와 국책은행 등을 뺀 금융그룹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삼성과 현대자동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개 금융그룹이 여기에 포함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금융그룹은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그룹 위험관리 정책을 만들고 내부통제 관리 기구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또 금융그룹의 내부거래위험집중이 그룹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계열사로부터의 위험전이 가능성 등을 평가해 추가적으로 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그룹 대표회사는 자본적정성 현황과 위험요인 등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하며, 금융위는 결과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경영개선계획 제출 등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밖에 금융위는 지난 2년간 모범규준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구축의무', 금융그룹의 '공동광고시설 공동사용' 등을 제정안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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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그룹감독제도는 '국제적 감독규범'으로서 미국유럽호주일본 등 선진국에서 운영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지주 형태의 금융그룹에 대해선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감독을 시행하고 있으나, '비(非)지주 금융그룹'은 규제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실정"이라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금융그룹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금융그룹감독 제도를 시범운영해왔다. 문재인 정부는 ‘금융그룹감독’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