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집에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플랫폼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새 정부에서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업계에서는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시장 자율성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어서다. 또 글로벌 플랫폼과의 규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자칫 국내 기업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짚고 있다.

이재명 정부, 플랫폼 규제 전면 재가동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 해소와 입점 사업자 보호를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온라인 플랫폼법을 제정해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와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시장공정화법과,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과 독과점 페혜 방지법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의 단체 등록제 및 협상권 부여 ▲국내 매출 신고 의무 강화 ▲망 이용 계약 제도화 ▲디지털 서비스 장애 고지 의무화 등 다각적인 규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배달 플랫폼에 대해서는 수수료 상한제와 수수료율 차별 금지 도입을 공언하며, 입점 소상공인 보호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플랫폼 규제의 주체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분산된 상황을 개선하고, 플랫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안전교육 의무화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업계 “혁신 위축 우려”
업계에서는 관련 입법과 정책 추진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우려가 깊어지는 중이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거대 플랫폼을 타깃으로 한 규제가 자칫 모든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에 과도한 규제를 가져올 수 있다”며 “규제보다는 자율규제와 협의 기반의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입점 사업자 보호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수수료 상한제나 단체 협상 강제는 시장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 "IT 기업인들의 목소리도 귀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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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우려는 ‘규제 형평성’ 문제다.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해외 빅테크 기업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통상 이슈 등으로 국내 기업에만 규제의무가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역차별 논란이 불가피하다”며 “5년, 10년 후를 봐서 기업의 미래 성장성이나 나라의 경쟁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