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과세 복잡하네"...업계, 시행령 기다린다

두나무 임지훈 이사, UDC 2020에서 빠른 시행령 공개 요청

컴퓨팅입력 :2020/12/03 15:42

2022년 1월부터 암호화폐(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암호화폐 거래소가 과세 인프라 구축에 돌입할 수 있게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시행령이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임지훈 전략담당 이사는 3일 온라인 개최된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UDC)2020' 4일차 행사에서 "과세소득 산출 작업이 간단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려면 시행령이 최대한 빨리 나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2년 1월부터 개인(거주자 및 비거주자)과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를 시작한다.

거주자의 경우 과세소득을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해서 본인이 1년에 1회 5월 달에 신고·납부를 하도록 했다. 양도가액에는 매매뿐 아니라 교환, 대여를 통한 양도 가격이 모두 적용된다. 취득가액은 가상자산을 취득했을 당시 가격(수수료 등 취득에 수반되는 부대비용이 포함)을 적용하는데, 과세 시행 이전에 취득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과세 시행 직전일 가격 중 더 높은 가격(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하도록 했다.

두나무 임지훈 이사가 3일 온라인 개최된 UDC2020 4일차 행사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원천징수하도록 했다. 투자자가 가상자산이나 현금을 인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가 원천징수 해서 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의 20% 중에서 더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가상자산 과세 방식이 상당히 복잡하고, 가상자산 거래 특성상 양도가액·취득가액을 포착하는 작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과세 인프라 구축에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게 임 이사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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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일반적으로 이용자들이)가상자산을 샀다 팔았다를 여러번 반복하는데, 예전에 산 가상자산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할 때 그 취득가액을 매칭해서 과세소득을 계산해야 하니 시스템적이 굉장히 복잡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될지에 고민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시스템 준비에 심혈을 기울일 수 있게 구체적인 시행령이 빨리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