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8兆 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 내 2.2조 증액한 수정한 가결

방송/통신입력 :2020/12/02 21:14    수정: 2020/12/03 07:31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기한 마지막 날인 2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2021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의원 287명중 찬성 249명, 반대 26명, 기권 12명으로 가결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555조8천억원 규모보다 2조2천억원이 순증된 수정안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8조848억원을 늘리고 5조8천876억원이 감액됐다.

정부는 세출예산 순증 분과 세입 감소분을 채우기 위해 추가로 3조5천억원의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수정 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 업종과 계층에 대한 맞춤형 피해 지원 예산으로 3조원을 반영했다.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는 예산도 9천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를 통해 최대 4천400만명 분의 백신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매입 예산이 6천720억원 추가 반영됐고, 영유아 보육과 교육비 지원 예산 2천885억원이 증액됐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1천815억원이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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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과 세종의사당 예산도 반영됐다.

한편 한국판 뉴딜 사업은 정부안 21조3천억원에서 5천~6천억원 가량이 감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