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듣기평가를 실시하는 3일 13시 5분부터 13시 40분까지 35분간 국내 전 지역에서 모든 항공기 운항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영어 듣기평가 시간대에 비상 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 통제를 받으며 지상에서 3km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인 국제선 10편과 국내선 79편의 운항 시간 등이 조정된다. 해당 항공사가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스케줄 변경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항공기 이용객도 사전에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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