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지난 27일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했으며, 윤관석 의원은 4개월 여 동안 금융권과 핀테크, 유관기관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발의안에 대해 관련 법안 해당 부처 금융위원회와 내용을 검토하고 조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와 같은 국내 빅테크는 물론이고 알리바바 등 해외 빅테크에 대한 규제 내용이 동시에 담겼다.
빅테크 및 핀테크가 주목했던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과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등 신규 라이선스 도입안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지급지시전달업은 이용자의 결제·송금 지시를 받아, 금융회사 등이 이체를 실시하도록 전달하는 업종이다.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며 최소 자본금 규모는 1억5천만원 이상이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하나의 온라인 금융플랫폼에서 간편결제·송금 뿐만 아니라 자체 보유한 결제계좌에 기반해 급여 이체, 카드대금·보험료 납입 등 디지털 결제서비스를 일괄 제공할 수 있는 라이선스다. 상법상 주식회사여야 하며 최소 자본금 규모는 200억원 이상이다. 은행만 가능했던 직접 계좌 발급이 가능한만큼 금융결제망에 참가해야 하며 금융사 수준의 신원 확인 의무도 져야 한다.
현재 전금법에 세분화된 업종 7개(▲전자자금이체업 ▲전자화폐업 ▲선불전자지급수단업 ▲직불전자지급수단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를 기능별로 3개(▲자금이체업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로 통합한다.
자금이체업은 자금을 이동하는 '송금 서비스' 업체로 금융위의 허가가 필요하다 대금결제업은 현재의 선불·직불전자지급수단업과 전자화폐업을 아우르는 업이다. 결제대행업은 디지털 금융 결제에 수반되는 업무 전반에 대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이다. 대금결제업과 결제대행업은 등록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이들 업은 3억에서 20억원 수준의 최소 자본금 규제를 받게 된다. 다만 영업 규모에 따라 자본금과 등록 특례가 부과되며, 규모가 커질 수록 자본금을 늘려야 한다. 현재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분기별 영업 규모 구간을 ▲30억원 이하 ▲30억 초과 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으로 나눴으며 이에 따라 최소 자본금 규제금액이 달라진다.
이밖에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신용기반의 후불 결제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겸영업무로 후불 결제를 신설하되, 이자 수취나 할부, 리볼빙 등은 할 수 없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할 수 없다. 1인당 한도는 30만원 수준이며 사업자당 후불 결제 규모는 직전 분기 총 결제 규모의 50% 이내가 될 예정이다.
또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고객 자금은 외부기관에 신탁하고 예치해야 한다. 만약 전자금융업자가 도산할 경우 이용자 자금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도 부여될 계획이다.
국내 이용자 보호 및 금융안정을 위해 외국 전자금융업자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들어갔다. 외국 전자금융업자가 국내에서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국내에 지점이나 영업소를 설치하고 허가 또는 등록이 필요하다.
그간 한국은행과 금융위가 의견을 좁히지 못한 '디지털 지급거래청산 제도화'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은행간 사적 협약으로 이루어져온 디지털 청산과 운영기관을 제도화하고 빅테크 외부청산을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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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은 2006년 제정된 법안으로 급변한 디지털 금융의 현실을 제대로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윤관석 위원장은 "유관기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치면서 신중을 기해 법안을 준비했다"며 "법안 발의 이후에도 여론과 야당 의견 등을 경청하고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충분히 살펴 금융혁신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요구되는 국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