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금융규제,'포스트 코로나' 맞게 뜯어고친다

금융위, 금융사에 플랫폼 사업 허용·망 분리 규제 등 개선 추진

금융입력 :2020/07/24 13:53    수정: 2020/07/24 16:45

금융위원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 후 디지털 컨택트와 비대면 금융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시대적 환경에 맞게 낡은 규제 정비 작업에 나선다.

금융사에 플랫폼 사업을 허용하고 망 분리 규제를 일부 정비함과 동시에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맞는 규제를 만들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금융정책방향

금융권은 디지털 전환 작업을, 빅테크는 금융 산업에 진입하는 등 금융 산업 변화에 맞춰 금융위는 기존 금융사의 플랫폼 비즈니스를 허용하고 은행 대리업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하반기 중으로 금융사의 플랫폼 사업은 금융업무 간의 관련성과 융합 및 시너지 효과 등을 감안해 적정 범위를 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은행 대리업 제도는 은행 업무 전부나 일부를 은행이 아닌 곳이 대리 또는 중개하는 제도로, 금융위는 비대면 영업 확대에 따른 은행의 경영 효율성 제고와 디지털 취약 계층의 금융 접근성 유지를 위해서 검토 중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금융위원회)

2020년 하반기 중 보험 모집채널 선진화 전담반을 구성해 전자금융업자의 보험대리점 등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 경우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파이낸셜 등의 보험대리점 운영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 오는 4분기 내로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정비해 재택 근무 가이드와 금융업과 무관한 업무에 대한 망 분리 규제 예외 적용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간편결제사업자에게 제한적 소액 후불 결제 기능을 부여하고, 종합지급결제사업자(마이페이먼트)를 도입한다. 선불 전자 지급 수단의 1회 충전 한도도 200만원서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 같은 방침은 오는 27일 '디지털 금융 종합 혁신 방안'서 구체화될 예정이며 올 하반기 전자금융거래법령 개정을 추진해 시행된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신 기술에 대한 금융업권 사용도 적극 장려한다. 금융위는 연내 '금융 분야 인공지능 활성화 방안'을 내고, 인공지능 활용을 저해하는 금융 규제를 점검하고 인공지능의 소비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클라우드 이용과 관련해 올 하반기 금융보안원이 금융권 클라우드 가이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디지털 금융 환경 변화에 금융 소외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정책도 병행된다. 오프라인 은행 점포 축소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보다 일찍 알 수 있도록 사전 절차가 강화된다. 은행별로 수행 중인 '지점 폐쇄 영향 평가'에 외부 평가위원을 포함해야하며 폐쇄 점포 고객에 대해 폐쇄 3개월 전 의무적으로 폐쇄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 고령 고객 비중이 높은 점포폐쇄 시 우체국 등 대체 창구 마련을 의무화해야 한다.

관련기사

이밖에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대한 금융사 광고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비대면 채널 거래서도 미스터리 쇼핑이 도입된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코로나19는 단기적 경제 분야 충격에 그치지 않고 우리 경제·사회에 구조적·근본적 변화를 유발할 것"이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비대면·디지털화 가속화 등으로 경제 산업 전반의 지각 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번 금융정책 추진방향과 금발심 논의는 계속 수정하고 보완해 2021년 금융위 업무 계획에 보다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