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카카오를 등에 업은 전자금융업자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의 금융 서비스 진출이 나날이 확대되면서,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들 규제에 나선다.
26일 금융위는 '디지털 금융 종합 혁신방안'을 내놓고 전자금융거래법의 라이선스를 7개에서 3개로 간소화하고 종합지급결제업과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을 추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NHN페이코 등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선불 충전금은 2016년 1조원에서 2019년 1조7천억원으로 3년 새 70%(7천억원) 늘었다. 이로 인해 고객 보호나 선불 충전금이 기업 내부 자금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전자금융업법을 새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전자금융업법에 따르면 ▲전자자금이체업 ▲전자화폐업 ▲선불전자지급수단업 ▲직불전자지급수단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를 ▲자금이체업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으로 합쳐 분류할 예정이다.
자금이체업은 현행 법의 전자자금이체업·선불전자지급수단업을 합친 개념으로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서 전자적 장치를 통해 자금을 이동하는 '송금 서비스'로 보면 된다.
대금결제업은 이용자와 가맹점 사이에서 디지털 지급수단을 통해 재화와 용역의 대가를 결제하는 현재의 선불·직불전자지급수단업과 전자화폐업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다양한 디지털 지급 수단을 발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업이다.
결제대행업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결제대금예치업(에스크로)·전자고지결제업을 통합한 것으로 디지털 금융 결제에 수반되는 업무 전반에 대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여기에 ▲지급지시전달업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라이선스도 추가된다. 지급지시전달업은 마이페이먼트 사업으로 이용자의 결제·송금 지시를 받아 금융사 등에 이체를 실시하는 업종이다. 지급지시전달업자는 고객 계좌를 보유하지 않는 대신 고객 금융 계좌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유해 이체 지시를 처리하게 된다.
종합지급결제업은 하나의 금융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라이선스다. 간편결제·송금 외에도 계좌 기반의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다만, 예대 업무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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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내 자금이체업·대금결제업·결제대행업 등을 모두 할 수 있는 라이선스인만큼 금융회사 수준의 신원 확인·자금세탁방지·보이스피싱·전산역량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라이선스를 위한 자기자본금은 200억원이다.
이밖에 알리페이나 위챗 등 국외 소재 사업자가 국내 이용자·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금융 거래에 대한 규제도 이번 개정에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