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합병이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 관련 인가·변경승인 신청을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케이블TV 사업자인 현대HCN과 인수 계약을 체결한 KT스카이라이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 주주 변경 인가와 공익성 심사,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인가‧변경승인 등 신청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신청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공정위 등 부처 간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첫 합병인 만큼, 신속한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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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최대 주주 변경 인가는 60일 이내, 공익성 심사는 3개월 이내 처리해야 한다. 방송법에 따른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은 60일 이내(최대 30일 연장 가능)에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통한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신속히 ‘방송통신 M&A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