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주정차 금지구역 합의안 나왔다

4차위, 지자체 넘어 중앙정부 차원 킥보드 주정차 가이드라인 제정 지원

방송/통신입력 :2020/11/02 16:00

“인도 중앙, 횡단보도, 점자블록, 대중교통 승하차 지역...”

전동 킥보드의 주정차 금지구역을 마련하는 방안이 4차산업혁명위원회 규제 제도 혁신 해커톤에서 논의됐다.

대통령 직속 4차위는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해커톤을 열고 전동 킥보드 쉐어링 서비스 주정차 가이드라인 의제를 두고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킥보드 공유 서비스 기업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와 법률 전문가 13명이 참여했다.

전동 킥보드 주정차 지역을 두고 규제 해커톤에서 논의를 하게 된 이유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한 기준을 두면서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점이 꼽혔다.

국토교통부가 개인형 이동수단의 법률 제정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정차와 관련한 부분은 각 기자체의 재량권으로 남겨뒀다.

그런 가운데 보행자와 상인 등이 아무렇게나 세워둔 전동 킥보드에 대한 불만이 커졌고, 지자체들이 개별로 주정차 금지 구역을 마련하기 시작하면서 중앙 정부와 지자체 사이에 합의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해커톤에서 합의를 이룬 킥보드 주정차 금지 구역은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보도 중앙 ▲횡단보도, 산책로 등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점자블록,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입구 및 진출입로 주변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탑승자의 승하차, 지하철역 진출입을 방해하는 장소 ▲건물, 상가, 빌딩 등의 차량 및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위치 등이 꼽혔다.

아울러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는 구역에서의 차도 ▲차량 진출입을 위해 차도와 인도 사이 턱을 낮춘 진출입로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도로 진출입로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시설 5미터 이내 구역 ▲육교  위,  지하보차도 안 보행 구조물  기능을  저해하는  공간 ▲계단, 난간 등 낙하, 추락 등에 따른 사고 발생  가능 지역 ▲터널 안 및 다리 위, 공사장 주변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통행제한 구간 등이 해커톤의 합의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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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해커톤 참석자들은 킥보드 이용을 확산하면서도 안전을 위해 주정차 지역 외에도 주행 안전방안과 야간 주정차 킥보드 식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4차위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 주정차 관련 합의문은 시행 초기에 있는 지자체의 사업 시작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에 우선 송부하고 합의문은 국토부에도 송부해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