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법률 만들어진다

국토부, ‘PM 이용 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카테크입력 :2020/08/20 14:16    수정: 2020/08/20 15:28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용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이용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인형 이동수단(PM) 이용 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PM은 지난 6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도로에서 통행이 가능해졌고 제품 안전기준이 강화되는 등 일부 제도가 개선됐다.

이번 방안은 PM 이용이 늘어나면서 이용 안전 우려와 공유 PM 등의 관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제도 공백을 해소하고 PM을 안전하고 유용한 모빌리티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도로에 공유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국토부는 연내 통과를 목표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안전한 PM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공단 등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연말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가 없어도 PM을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초중고 대상으로 PM 이용 교육도 실시한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PM 업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성해 캠페인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자전거도로에 PM의 제원·성능 등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부 설계기준을 연내에 마련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등 PM에 친화적인 교통 인프라를 구축한다.

대여와 반납장소가 특정 장소에 지정돼 있지 않은 비거치식으로 운영돼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공유 PM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보도 위의 PM 관리도 강화한다.

최근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PM 대여업을 신설해 등록제로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여사업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표준 대여약관도 마련해 고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 및 자전거 이동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지급해온 광역알뜰교통카드와 PM을 연계해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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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단체보험을 개발, 지자체와 대학교 등에 가입을 적극 확산·독려할 예정이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빠르게 성장해온 개인형 이동수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뿐 아니라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업체 등 민간업계와 일반 이용자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전한 PM 이용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