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동킥보드 등을 상시 이용하는 소비자는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6일 금융감독원은 불필요한 보험 분쟁을 막기 위해 이달 중 표준약관 등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전동킥보드와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출·퇴근 용도나 동호회 활동 등으로 계속 이용하면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표준약관과 사업방법서에 포함시킨다. 상해의 고위험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에서다.
당초 이륜차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이 같은 통지 의무가 있었는데, 전동휠과 전동킥보드까지 추가하는 셈이다.
최근 대법원도 전동휠이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하는 만큼 계약 후 통지의무 사항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는 고지·통보 의무에서 제외된다.
또 금감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재해보상 여부도 명확히 한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에서 일부 질병은 재해 보장 대상(제1급 감염병)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원인이 불확실한 U코드)에 동시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우발적인 외래 사고라는 재해의 특성을 고려해 제1급 감염병은 U코드에 속하더라도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약관에 신설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 금감원 "카드번호 62만건 도난...138건 부정사용 추정"2020.07.03
- 기업은행, 금감원의 '라임 100% 배상 권고'에 당혹2020.07.02
- 금감원, 라임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 결정2020.07.01
- 금감원, 고졸 신입직원 채용…지원서 7월6일까지2020.06.22
이밖에 금감원은 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재해 사고로 평일에 사망한 경우도 휴일재해 사망으로 보장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산업재해 사망보험 약관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는 점도 명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예고를 거쳐 이달 중으로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시행 시기는 보험회사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