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가 소비자 투자원금 전액을 책임져야 한다는 금융감독원의 결론에 기업은행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심의 결과가 라임 펀드뿐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디스커버리 펀드’ 보상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펀드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내리자, 피해자 사이에선 다른 펀드도 적극적인 배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정의연대 역시 논평을 통해 "(금감원의 결정은)사모펀드 피해자가 판매자에게 전액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선례가 됐다"며 앞으로도 투쟁을 이어갈 것임을 예고했다.
기업은행은 좌불안석이다. 금감원의 이번 결정으로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와의 갈등이 증폭될 수 있어서다.
실제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한 보상(투자원금 50% 가지급) 절차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피해자 측과의 불편한 동행을 이어가고 있다. 원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피해자 측과 공식 절차를 거쳐 보상 규모를 결정해자는 은행의 입장이 충돌한 탓이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9일부터 2주간의 전국순회 집회에 돌입한 상태다. 금감원 분조위 결과에 따라 이들의 행보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디스커버리 펀드의 사례는 라임 펀드와 다르다는 게 업계 일각의 시선이다. 계약 취소가 성사되려면 ‘착오가 없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중대한 문제’가 발견돼야 하는데, 아직 잘잘못을 가릴 만한 명확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다.
라임 펀드의 경우 판매사와 운용사가 부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운용방식을 변경해 판매를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디스커버리 펀드와 관련해선 이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기업은행에 책임을 100% 떠넘기기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해당 이슈는 미국 현지 운용사의 실책에서 비롯됐다. 수익률과 투자자산 가치 등을 허위로 보고한 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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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도 이 부분에 대해선 동의하는 눈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판단은 착오에 의한 취소 사유가 명확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면서 "객관적인 입증이 이뤄진다면 모르겠으나, 다른 펀드에도 이 기준이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라임 펀드와 같이 전액 보상을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점쳐져 한동안 기업은행 안팎에선 잡음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