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자전거 도로 달릴 수 있게 됐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인터넷입력 :2020/05/20 17:56    수정: 2020/05/21 07:06

오토바이처럼 원동기로 분류돼 차도로만 달려야 했던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도로 위를 달릴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0일 오후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4인 중 찬성 183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으로 그 동안 마이크로 모빌리티 업계가 바랐던대로 전동킥보드는 원동기가 아닌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된다. 이에 현행법상 차도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도로에서 달릴 수 있게 된다. 또 안전모 등 보호 장비를 의무 착용해야 하지만, 단속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아울러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단,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대속도 25km/h, 차체중량 30kg 미만으로 제한된다. 또한 13세 미만의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국회는 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도로관리청이 도로 사정에 따라 구간을 정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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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는 킥고잉, 씽씽, 스윙, 고고씽, 라임 등 10여개 이상의 사업자들이 2만대에 가까운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모빌리티 업계는 현행법상 25km/h 속도 제한으로 차도에서만 달려야 하는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규제 개선을 요구해 왔다.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의 목소리를 높였었다. 이에 업계는 전동킥보드를 자전거가 달릴 수 있는 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면허 소지 의무를 면제해 달라고도 했었다.

한편 정부는 ‘퍼스널 모빌리티법’을 2021년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시속 25km/h 이하 개인형 이동장치 모두에 공통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마련해 관리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