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제조데이터 공유 규범 세계 첫 마련

5장 30조로 구성...연말 구축할 AI제조 플랫폼 'KAMP'에 적용

중기/벤처입력 :2020/10/29 16:12

중기부는 제조데이터 관리 규정인 '제조데이터 공유 규범'을 세계 처음으로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중기부는 '인공지능·제조데이터 전략위원회'를 개최, 규범을 논의했다.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최종 확정한다. 

이번에 제정한 '제조데이터 공유 규범'은 스마트공장에서 생성한 제조데이터를 활용하고 그 이익을 데이터 생산 제조기업에 환원하는 마이제조데이터 시대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것이다. 기업이 실제 현장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하고 인공지능으로 분석·거래하는데 필요한 기본 원칙과 규정을 담았다. 제조 데이터 정의와 범위, 거래요건, 이익배분 등을 다뤘다. 제조 데이터 생산자와 제공자, 이용자의 권리 관계도 명확히 했다. 특히 기업이 현장에서 제조데이터를 거래하거나 활용할 수 있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규범은 해설서 포함해 총 5장 30조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조데이터에 적합한 용어를 정의해 실제 기업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높였고(제2조)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원칙을 명시 했고(제6조) ▲제조데이터 공유를 위한 계약 성립 및 효력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신의 책임하에 정하도록 한 당사자 자치 원칙(제7조)을 규정했고 ▲제조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계약법적 성격과 내용(제11조)을 포함했으며 ▲제조데이터 제공자와 이용자간 제조데이터 양도 또는 이용허락에 대한 대금지급 원칙(제15조)도 다뤘다.

관련기사

중기부는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구축할 인공지능 제조플랫폼(KAMP,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에 이를 적용, 운영할 방침이다.  

차정훈 인공지능·제조데이터 전략위원회 위원장(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제조 데이터 거래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제조플랫폼과 같은 기반 구축 이외도 안전하고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 이번에 '제조데이터 공유 규범'을 마련한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기업간에 제조데이터 거래나 이용 과정을 통해 발견한 애로사항이나 미비점을 중심으로 규범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