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환의 EV세상] 주차장 사용 차별 받는 전기차, 서울시 "지나치다”

서울시, 전기차 주차장 입차 금지 건물주에 공문 발송키로

카테크입력 :2020/10/28 10:54

서울시가 모든 전기차의 주차장 입차 금지를 내린 씨티센터타워 빌딩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해당 결정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했다.

모든 전기차의 주차장 입차를 금지시킨 곳은 서울 중구 수표로에 위치한 씨티센터타워 빌딩이다. 빌딩 관리자 측은 지난주말 주차장 관리 담당자에게 “테슬라를 포함해 국내에서 운행중인 모든 전기차의 입차를 금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27일 현장 주차장 입구를 찾아보니, 전기차의 입차를 금지하는 내용의 안내문은 부착되지 않았다.하지만 안내 센터를 통해 다시 확인해보니, 이미 모든 전기차의 주차장 입차 금지령은 내려진 상태였다.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전기차 (사진=지디넷코리아)

지디넷코리아 취재 결과, 서울시는 씨티센터타워 현장을 직접 방문해 왜 이런 조치가 내려졌는지 확인했고, 이 조치가 지나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해당 빌딩 관리자를 대상으로 모든 전기차 주차장 입차 금지 조치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다는 계획이다. 만약 빌딩 관리자가 서울시 공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별도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서울시는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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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 전기차 화재 사태 이후, 해당 차량의 충전이나 주차를 금지 시킨 사례는 있으나 모든 전기차의 주차장 입차를 금지시킨 곳은 서울시내 중 씨티센터타워가 처음이다.

씨티센터타워 같은 사례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