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씨티센터타워 "모든 전기차 주차장 입차 금지” 논란

남양주 코나 전기차 화재 이후 결정...”전기차 이용자 범죄자 취급”

카테크입력 :2020/10/27 17:08

서울 중구 수표로에 위치한 씨티센터타워가 현대차 코나 전기차 화재 사태 이후 국내 판매 전기차의 주차장 입차를 금지시켜 전기차 일부 오너들이 불만을 표하고 있다. 

27일 지디넷코리아 취재 결과, 이 빌딩 관리사무소 측은 지난 주말부터 주차관리소 대상으로 전기차 주차금지 조치 공문을 내렸다. 지난 17일 경기도 남양주에서 발생한 코나 전기차 화재 사건 이후 일주일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그럼에도 빌딩 입구에는 이날 오후 4시 현재 전기차 입차 금지에 대한 안내문이 부착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전기차주와 빌딩 주차관리요원 간 마찰도 우려된다.

현대차 코나 전기차 화재 사태 이후, 국내 판매되는 모든 전기차의 주차장 입차를 금지시킨 서울 중구 수표로 씨티센터타워 빌딩 입구. 전기차 주차 금지 관련 안내문이 부착되지 않았다.

코나 전기차 화재 사고는 국내외에서 총 16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국내 일부 빌딩과 전기차 충전 장소에서는 코나 전기차의 주차장 입차와 충전을 금지시켰다. 하지만 코나 전기차 화재 이후 모든 전기차의 주차장 입차를 금지시킨 곳은 서울 시내서 씨티센터타워가 유일할 것으로 보인다. 

씨티센터타워의 전기차 주차장 입차 금지 조치는 전기차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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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를 7년째 타고 있는 김성태 씨는 “비싸고 타기 불편한 전기차를 타는 이유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수 있다는 자부심과 정부의 적극적인 권유 때문인데 이제는 전기차를 탄다는 이유만으로 방화범이라는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며 “정부와 차량 과 배터리 제조사들은 책임 미루지 말고 최대한 전기차 화재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씨티센터타워 빌딩의 조치가 내려지자, 자체 현장 조사를 통해 해당 조치를 철회하는 권고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