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국민 정보주권 강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

컴퓨팅입력 :2020/10/26 10:49    수정: 2020/10/26 11:04

정부가 공공 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고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시대에 혁신적인 공공·민간서비스 등장의 기반이 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인 국민이 본인의 행정정보를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도록 해,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는 국가 서비스이다.

행안부는 지난 23일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추진을 위해 16개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9월 '공공 마이데이터 수요기관 조사'를 실시해 참여 의사가 있는 기관을 모집한 바 있다.

이번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에 참여하는 기관은 ▲과기정통부 ▲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소방청 ▲우정본부 ▲경기도 ▲제주도 ▲신용회복위원회 ▲보건의료정보원 ▲고용정보원 ▲건강보험심평원 ▲국민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한국감정원 ▲경기도일자리재단 ▲신용정보원 등이다.

참여 기관들은 행정안전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기관에서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에 마이데이터를 도입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 초에 서비스 개시가 가능한 10여 개 기관은 국민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시범 서비스를 선보이고, 나머지 기관은 내년 상반기까지 내부 시스템을 보완해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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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서보람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이번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에 대해 "국민 개인이 데이터 주체로서 자신의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하게 되고 마이데이터 생태계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올해 우리나라는 우수한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역량을 바탕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처음 실시한 디지털 정부평가에서 종합 1위의 성과를 이루어 냈다"며 "앞으로도 마이데이터와 같은 선도적인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세계 최고의 수준인 우리나라의 디지털정부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