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집단소송·징벌적 손배, 기업 경영 피해 불가피"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바람직한가' 토론회 개최

디지털경제입력 :2020/10/22 17:28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도입 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바람직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를 위해 청중 없는 온라인 생중계 토론회로 진행됐다.

경총 김용근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입법 예고된 두 법안(집단소송법 제정, 상법개정)의 취지가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하는데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관련 소송이 제기될 경우 기업은 집단소송의 속성상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막대한 부담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회복할 수 없는 경영성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입법예고안에서 변호사가 제한없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해 전문 브로커가 소송을 부추기거나 기획소송을 통해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도 우리 기업은 과중한 형사처벌과 행정제재, 민사소송에 시달리고 있는데,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더해진다면 정상적인 경영활동은 큰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소송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들이 회사의 존폐위기까지 몰릴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적 부담이 거듭된다면 기업들은 도전적이고 전략적인 신기술․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찬 부산대학교 교수,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선정 동국대학교 교수,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교수, 양준모 연세대학교 교수, 이세인 부산대학교 교수 .(사진=경총)

아울러 ”제조물 책임법, 자동차 관리법 등 분야별로 20여 개 법률에서 상거래에 의한 피해 당사자인 소비자, 거래업자 등의 보호가 높은 수준“이라며 ”미국, 영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제도 도입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돼야 하며, 향후 우리 경제와 소비자 문화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성장한 이후에 심도있는 연구와 토론을 거쳐야 할 것“고 밝혔다.

한석훈 교수는 '집단소송법(안)의 문제점' 발제에서 “법(안)은 거액의 화해금을 노린 소송 남용의 길을 열어주어 외국 집단소송 전문 로펌의 사냥터를 제공함으로써 기업과 국가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했다. 

또 "소송 남발의 위험 부담이 큰 미국식 집단소송보다는 현행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과 선정당사자제도를 개선해 효율적으로 다수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소송에 의한 피해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제도를 개선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집단소송법(안)이 초기 미국 집단소송제와 유사하게 설계됐다”며 “미국에서도 집단소송이 제기되면서 막대한 배상액, 광범위한 소송자료 제출 문제, 주가·회사 이미지 추락 등 기업에 대한 부담과 남소의 부작용이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식 집단소송은 전문 변호사들이 패소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며 사건을 발굴하는 분쟁 해결 문화를 가진 미국에서나 가능한 제도”라며 “독일 등 유럽연합에서도 남소, 고비용ㆍ저효율의 소송구조, 미국 로펌의 법률시장 잠식 우려 등으로 인해 미국식 집단소송제가 아니라 참가신청(opt-in)방식의 단체소송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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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훈 교수는 “미국에서도 집단소송이 징벌적 손해배상 및 반기업 편견을 가진 배심제와 결합하여 기업을 파산에 이르게 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윤석찬 교수는 “미국에서도 입법으로 실손해액을 기준으로 일정 배수의 배상액을 부과하는 배액배상제를 도입할 경우 주로 2배 내지 3배 한도로 시행하고 있다”면서 “5배 한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과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