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5일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을 예방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건의했다.
손 회장은 “최근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고 있다"며 "특히 국회 정무위에 계류돼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라며 국회 방문 배경을 언급했다.
또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사익편취규제대상 기업 확대,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담고 있는 만큼, 법 통과 시 기업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사익편취규제대상 기업 범위가 확대되면 글로벌 경쟁시대에 살아남아야 하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계열사 간 거래를 지속하기 위한 지분 매각 시 경영권 방어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 상향 시 기업이 새로 자회사를 설립하고 편입할 때 필요한 자금이 대폭 증가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관련기사
- 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 활력 필요할 때 오히려 규제 강화"2020.09.23
- 손경식 경총 회장 "한국-EU, 포스트코로나 전략적 협력 기대"2020.08.19
- 손경식 경총 회장 "中, 韓기업인 패스트트랙 확대해달라"2020.06.19
- 경총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의결은 일방적"2020.07.07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고발남발이 예상되며, 공정거래 고발사건 수사 시 검찰의 별건수사도 진행될 수 있고, 수사 대상 기업의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손경식 회장은 그러면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관련 정무위의 법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경영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주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