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I저축은행, '무자격자 보험판매'로 2억원대 과태료 처분

일반 직원에게 상담 맡기고, 일반 수신창구서 보험 모집

금융입력 :2020/10/20 10:03

SBI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보험 모집종사자가 아닌 일반 직원에게 상품(방카슈랑스)을 판매하도록 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금지행위와 모집방법을 위반한 SBI저축은행에 기관주의와 함께 2억6천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SBI저축은행은 지난해 9건의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모집종사자가 아닌 일반직원에게 상품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도록 했다.

또 일부 지점에선 지점 주차장 등 점포 외의 장소나 일반 수신창구에서 보험을 모집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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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보험업법에 의하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일반 직원에게 보험에 대한 상담을 맡길 수 없다. 아울러 점포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계약자와 직접 대면하는 등 일정한 방법으로만 보험을 모집해야 한다.

SBI저축은행은 무자격자의 보험 판매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말 방카슈랑스 사업을 중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