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주심' 강일원 전 재판관, 삼성 준법감시위 심리위원 맡아

디지털경제입력 :2020/10/16 11:30    수정: 2020/10/16 15:11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이었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의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됐다. 강 전 재판관은 삼성의 준법·윤리경영을 감시하는 준법감시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평가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강일원 전 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강 전 재판관에게 자료조사·면담조사를 통해 '준법감시제도 일반'에 대한 의견과 '피고인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준법감시제도 실효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다음달 30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준법위는 지난해 12월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 요청으로 구성됐다.

재판부는 "삼성 약속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엄격하게 점검하기 위해 재판부가 아닌 중립적 제 3자로 하여금 준법감시 실효 운영 여부를 평가하도록 할 것"이라며 전문심리위원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사진=뉴시스)

재판부는 당초 재판부와 특검, 변호인 측이 각 1인씩 추천해 준법위 전문심리위원단(3명)을 구성할 예정이었다. 이 부회장 측은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을 추천했지만, 특검은 구성 자체에 반대하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준법감시제도 운영을 이 부회장 양형에 반영하는 것이 사실상 '이재용 봐주기'로 여겨진다는 주장이다. 이에 재판부는 법원에서 지명한 강 전 재판관만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은 오는 26일 열린다. 지난 1월 이후 9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특검은 지난 2월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제도를 양형 감경 사유로 삼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지만 최종 기각됐다. 강 전 재판관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의견 제출은 서면이나 법정 진술 형태로 모두 가능하다. 

이 부회장은 이달 초 준법감시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지난 5월 대국민 사과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부분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5월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권고에 따라 ▲과거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의무 위반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 ▲시민사회 소통 등 3대 의제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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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오는 22일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획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이 부회장과 전·현직 삼성 임원 등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행위,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