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특검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1월 이후 중단됐던 이재용 국정농단 재판 재개 전망

디지털경제입력 :2020/09/18 18:09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편향 재판 등의 이유로 제기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특검이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해 낸 재판부 기피신청 관련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뉴시스)

재판부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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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 4월 특검이 2월 낸 기피신청을 기각했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기피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며 재항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17일 이후 중단됐던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도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