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의원 "공공SW 발주 지침 어겼을때 제재 방안 없어"

13일 과방위 국감서 대책 촉구...대기업 참여 제한 문제도 지적

컴퓨팅입력 :2020/10/13 13:25    수정: 2020/10/13 13:47

13일 온라인으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에서 중앙 및 공공기관이 정보화(SW) 사업 발주시 지켜야 할 지침이 도마에 올랐다. 이 지침을 어겼을때 마땅한 제재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이날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갑)은 김창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을 상대로 "우정사업 우편물류 시스템이 공공기관 SW사업 발주시 지켜야 할 17가지 항목 중 7개 항목을 지키지 않아 개선을 권고 받았는데 7개중 3개를 지키지 않았다. 공공기관이 법을 안 지킨 것도 문제지만 개선을 권고했는데도 안지켰다"면서 법 실효성을 어떻게 높일 지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달라고 주문했고, 김 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이 지적한 미 준수 사항 3가지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분리발주 ▲투입인력 관리금지 등으로 이들 항목은 강행 항목이 아니어서 미준수시 제재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동급 부처간 처벌 규정을 만들어 적용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도 있다.

이용빈 의원

이 의원은 공공 정보화 시장의 대기업 참여 제한도 물었다. 이와 관련한 운영 지침 일부가 상위법과 충돌 가능성이 있는데 NIPA가 이를 검토한 적이 있는 지 질의했고, 이에 대해 김창용 원장은 "법률 검토를 받은 적이 없는데 과기부와 협력해 실효성을 추구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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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의원은 광주광역시에 조성하는 AI집적단지에 관해 "NIAP가 전담기관인데 성공적 안착에 필요한 게 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원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하는 사업으로 소통과 협력 뿐 아니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방향을 잘 잡는게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NIPA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산하 기관이 아님에도 238억원에 달하는 비R&D 자금을 KCA에서 받는 것도 지적했다. 이에 김 원장은 KCA가 사업비 관리 전담기관이라 그렇다면서 "일부 혼선이 있다"고 인정하며 "과기부랑 이야기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13일 ICT 기관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열린 과방위 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