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에 정부가 부과한 과태료 징수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가 불법스팸에 대해 부과한 과태료 징수결정액 4천938억6천100만원에 달하지만 수납액은 1천416만300만원에 그쳤다.
징수율은 2.9%에 불과하다. 올해 8월까지 누적 징수율 역시 2.1%에 머물렀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징수율이 낮은 이유로 5년 이상 경과한 장기 체납 과태료가 80% 이상이고, 체납자의 대부분이 무재산 또는 소재불명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다시보기 없는 나훈아 영상, 중국선 이미 유통중”2020.10.03
- 조명희 의원 "규제 혁신으로 기업 육성하고 좋은 일자리 만들 것”2020.09.11
- 조명희 의원, 국감 ‘참고인’ 원격출석 허용 법안 발의2020.08.25
- "위성 정보가 미래 산업 경쟁력…민간 활용 촉진해야”2020.07.10
조명희 의원은 “매년 새로운 스팸문자 스팸메일을 잡겠다는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무차별 스팸을 받고 느끼는 국민 피로도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백신, 재난지원금을 악용한 스팸과 투자 붐으로 개인투자자들을 노린 주식 투자스팸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통신사무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의 강화된 스팸 단속 대책과 엄정하게 과태료를 징수하려는 강력한 정책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